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, 사원용주택 등은 제외하고 판단하십시오. (해당 탭에서 입력도 ✕)
단,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에 세대 기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(6.1) 현재 그 주택에
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1세대 2주택 이상」 탭에서 그 주택만 입력해 계산하십시오.
⚠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
입력하신 내용으로 계산한 예상세액입니다. 정확한 세액계산과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상담이 필요합니다.
안분도 세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
양도소득세 · 증여세 · 상속세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이 계산기의 프로그램·화면 구성·안내 문구와 계산 결과 출력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.
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·배포·전송·변형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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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 : 국토교통부
일시적 2주택 — 세목별 요건 비교
처분기한은 세 세목이 같지만, 양도세는 1년 간격 · 2년 보유(거주) · 양도일 기준 요건이 추가됩니다.
종부세 특례를 받았다고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구분
종합부동산세
양도소득세 (비과세)
취득세
재산세
신규주택 취득 시기
제한 없음
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
—
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6.1 현재 2채면 두 채 모두 60%·표준세율 지방령 §110의2 — 주택 수 제외 목록에 없음
처분기한
신규 취득일부터 3년 조정→조정은 2년 (신규주택 2026.8.4 이후 취득 · 2027년분~)
신규 취득일부터 3년 조정→조정은 2년 (신규주택 2026.8.4 이후 취득 · 종전주택 2026.10.1 이후 양도분)
신규 취득일부터 3년
기한 판단
특례 적용은 매년 6.1 기준, 처분기한은 신규 취득일 + 기간
종전주택 양도일(잔금일)
종전주택 처분일
종전주택 요건
없음
2년 보유 (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) · 양도가액 12억 초과분 과세
—
기한을 넘기면
경감받은 세액 + 이자상당가산액 추징
비과세 배제 → 양도세 과세
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자진 신고·납부 (늦으면 가산세)
· 2년 단축은 종전·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을 2026.8.4 이후 취득한 경우입니다. 2026.8.3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(3년)을 적용합니다 (개편안 문답자료 54쪽).
· 종부세 추징 시점은 「기간 경과 후 첫 6.1」이 아니라 신규 취득일부터 기간이 지난 날입니다 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296, 2024.11.7).
·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양도세 요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. 근거: 국세청 2026.9.10 보도자료 Q14 · 개편안 상세본 73~74쪽.
본인 명의 주택만 입력하세요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입력하지 마십시오
신축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.
준공·사용승인 시기에 따라 당해 또는 전년 공시가격이 없을 수 있으며, 공시 전이면 빠른조회·드롭다운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.
이 경우 주택 소재지 시·군·구청 재산세 담당 부서(재산세과·세무과·세정과)에
시가표준액(결정·통지된 주택가격)을 문의하신 뒤 공시가격 칸에 직접 넣으십시오.
특례주택과 부부 공동명의를 함께 두셨습니다 — 신청을 두 건 하셔야 합니다.
1
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— 특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야
「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1주택만을 소유」 요건이 충족됩니다 (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§5의2②)
2
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— 이것까지 해야 1세대 1주택자가 되어
기초공제 12억원(2027년분 거주는 14억원)과 연령·보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
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지 않아 인별 9억원이 적용됩니다.
두 신청 모두 9.16~9.30에 하십시오. 아래 계산은 둘 다 신청한 경우입니다.
공시가격 직접 확인 —
공동주택가격 조회 ↗ ·
개별주택가격 조회 ↗
(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) 합산배제 임대주택·사원용주택 등은 아예 입력하지 마십시오.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목록에서 제외하면 됩니다. 특례주택의 요건 판정과 9.16~9.30 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. 이 계산기는 특례주택으로 지정하신 것을
전제로 계산만 합니다.
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도 9.16~9.30 신청이 전제입니다.
신고·상담에 쓰실 값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재산세 고지서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