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 계산기PRO

<안분도 세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소>
최종 수정 2026.09.21 16:47
해당하는 경우를 골라 주십시오
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, 사원용주택 등은 제외하고 판단하십시오. (해당 탭에서 입력도 ✕)
단,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에 세대 기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(6.1)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1세대 2주택 이상」 탭에서 그 주택만 입력해 계산하십시오.
⚠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
입력하신 내용으로 계산한 예상세액입니다. 정확한 세액계산과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상담이 필요합니다.
안분도 세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· 증여세 · 상속세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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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 : 국토교통부